‘쌍둥이 딸 문제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오늘 대법원 선고

‘쌍둥이 딸 문제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오늘 대법원 선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3-12 07:40
업데이트 2020-03-12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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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비뚤어진 부정” 징역 3년 선고
서울 서초구 숙명여고에서 학생들이 교실로 들어가고 있다. 2018.11.12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숙명여고에서 학생들이 교실로 들어가고 있다. 2018.11.12
연합뉴스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12일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53)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이날 내린다.

현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쌍둥이 중 언니는 1학년 1학기에 전체 석차가 100등 밖이었다. 그러나 2학기에 5등, 2학년 1학기에 인문계 1등으로 가파른 성적 향상을 보였다.

동생 역시 1학년 1학기 전체 50등 밖이었지만 2학기에 2등, 2학년 1학기엔 자연계 1등으로 올라섰다.

그러나 현씨와 두 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오직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오른 것뿐이다”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은 현씨가 딸들을 위해 시험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것이 모두 인정된다면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두 딸이 정답을 미리 알고 이에 의존해 답안을 썼거나 최소한 참고한 사정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이는 피고인을 통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유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현씨의 아내가 세 자녀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게 된 점, 두 딸도 공소가 제기돼 형사재판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6개월 감형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뚤어진 부정으로 인해 금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쌍둥이 딸들은 당초 서울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 재판을 받는 중이었지만 혐의를 계속 부인함에 따라 사건이 다시 검찰로 되돌아갔다.

이에 검찰은 이들 자매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식재판이 진행 중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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