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4%… 작년보다 5.9%P 늘어, 성범죄자 49% 집행유예 그쳐
18일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2018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3219명으로 2017년에 비해 24명 증가했다. 강간과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 범죄는 7.4%, 카메라 이용 촬영 등 범죄는 1.0% 증가했다. 반면 성매매 범죄는 25.6% 감소했다.
성매수 알선 범죄는 91.4%가 메신저, SNS, 앱 등을 통해 이뤄졌다. 이는 2017년 85.5%보다 5.9% 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피해 아동·청소년을 성별로 보면 여성이 94.5%(3646명), 남성이 5.2%(200명)다. 특히 남자 아동·청소년이 전년(136명)에 비해 64명 증가했으며 피해 범죄 유형은 강제추행 166명, 유사강간 11명, 아동 성학대 7명 등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유형은 가해자 기준으로 강제추행이 1662명(51.6%)으로 가장 비중이 높고 강간 672명(20.9%), 성매수 268명(8.3%), 성매매 알선 144명(4.5%), 카메라 이용 촬영 등 범죄 139명(4.3%) 순으로 나타났다. 카메라 이용 촬영 범죄 중 피해자가 촬영 여부를 알지 못한 불법 촬영이 75.3%나 됐다. 유죄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절반 수준인 48.9%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35.8%는 징역형, 14.4%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0-03-19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