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3/18/SSI_20200318150231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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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페이스북을 통해 마스크, 블루투스 이어폰과 패딩점퍼, 볼링공 등을 팔 것처럼 속여 1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특히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나자, 이달부터는 ‘마스크를 1장당 1500원에 팔겠다’고 거짓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게 속아 6명이 마스크값 100만원을 입금했다고 밝혔으며, 현재 A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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