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의견 뭐길래? 김건모, 108일 만에 검찰 송치

기소의견 뭐길래? 김건모, 108일 만에 검찰 송치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3-25 13:10
수정 2020-03-2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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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마친 ‘성폭행 혐의’ 김건모
경찰조사 마친 ‘성폭행 혐의’ 김건모 성폭행 혐의을 받는 가수 김건모가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15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를 빠져나온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5
연합뉴스
가수 김건모(52)씨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2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건모에 대한 성폭행 혐의 수사를 마치고, 이날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가 시작된 지 108일 만이다.

기소의견이란 경찰이 김씨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는 의미다.

앞서 지난해 12월 여성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김건모를 고소했다.

A씨는 당시 강용석 변호사, 김용호 전 기자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 관련 의혹을 제기했고 강 변호사가 사건 법률대리인을 맡았다.

김건모는 지난 1월 15일 경찰에 출석 12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당시 김씨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며 “(경찰이) 별도로 원하시면 또 와서 조사받을 마음이 있다”면서 결백을 주장했다.

한편 김건모 소속사 건음기획은 법률대리인 등을 통해 “(성폭행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13일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무고로 맞고소했다.

올해 1월 6일 김건모는 자신으로부터 과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여성 B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건모의 아내이자 피아니스트 장지연은 지난달 3일 자신에 대한 루머를 제기한 김용호 전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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