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불안 속 집에서도 온라인 출생신고

코로나19 불안 속 집에서도 온라인 출생신고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3-25 16:01
수정 2020-03-2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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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기관에 조산원 추가, 조산사 집 방문도 가능

대법원
대법원
병원이 아닌 조산원을 통해서 출산을 해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기관에 조산원 6곳을 지난 20일 추가했다고 25일 밝혔다.

행안부는 “코로나19의 확산 여파로 병원이 아닌 조산사의 도움을 받아 출산하는 사례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아이를 출산한 부모가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고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 접속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지금까지는 전국 121개 의료기관에서 출산했을 때만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했었다. 여기에 조산원 6곳이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임신부가 조산원을 방문해 출산을 하는 경우, 조산원에 소속된 조산사가 가정을 방문해 애를 낳는 경우 모두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정부는 또 의료기관의 참여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 다음달 3일까지 긴급 수요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출산하는 가정의 걱정이 클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기관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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