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2/02/SSI_20200202182528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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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연합뉴스
자녀 학대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유현정)는 이달 중순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남편 박모(46)씨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며 목을 조르고, 태블릿PC를 집어 던져 엄지발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상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2월 조현아 전 부사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경찰의 기소 의견 가운데 조현아 전 부사장이 쌍둥이 아들에게 수저를 집어던지거나 폭언했다는 내용의 아동학대 부분은 무혐의 처분했다.
두 사람이 자녀가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다투고, 아이가 두 손으로 귀를 막고 있는 영상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초등학교 동창 사이인 조현아 전 부사장 부부는 2018년 4월부터 이혼소송 중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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