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에게 성관계 시도 아빠, 선처 요구한 엄마

의붓딸에게 성관계 시도 아빠, 선처 요구한 엄마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3-29 13:27
수정 2020-03-2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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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붓딸에 몸쓸짓…징역 4년6개월 선고
자는 척 틈타 성관계도 시도하려 한 혐의
미성년자인 의붓딸이 자는 틈을 타 성관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중국인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사실혼 관계인 A양의 어머니는 재판부에 남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며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등 혐의로 구모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구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구씨는 지난해 12월 의붓딸 A양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서 몸을 더듬고, 성관계를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가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올바르게 가질 수 있도록 적절히 보육하고 훈육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구씨와 사실혼 관계인 A양의 어머니는 재판부에 구씨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며 합의서를 제출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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