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충북도교육청은 직원에게 폭언과 갑질, 괴롭힘을 일삼고 성희롱 발언 등을 한 도내 A 교육지원청 5급 간부 B(55)씨를 해임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달 26일 자로 직위 해제됐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B씨는 직원에게 식사나 술자리를 강요하고 출퇴근 차량을 운행하도록 했다. 직원에게 모욕감을 주고 일과 시간 후 문자와 전화 등을 통해 직원들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B씨는 직원으로부터 2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2월 20일 B씨의 갑질 및 성 비위 등에 대한 신고를 받고 감사를 벌인 뒤 지난달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을 없애기 위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B씨를 해임하기로 했다”며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공무원에 대한 복무 관리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7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금지돼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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