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에 실책 이유 폭언·욕설 퍼부어
피해학생, 극단 선택 생각할 정도 충격

12일 인권위는 공립초등학교 야구부에서 코치인 A씨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지난달 10일 그가 속한 협회장에게 징계를 권고했다. 또 피해가 발생한 학교장에게는 운동부 학생 선수에 대해 정기적인 상담과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2018~2019년 초등학교 야구부 훈련 중 학생이 실책을 했다는 이유로 공개적인 훈련 장소에서 폭언과 욕설을 했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폭언은 “이 ××야, 너는 후배보다 수비를 못한다. ×××에 총 맞아서 ×× 머리 나간 ××들아”, “뇌가 없냐” 등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 같은 일은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일기장을 검사하며 학교에 알려졌다. 일기장에 ‘야구부 활동 때문에 자살하고 싶다’ 등의 심경과 폭언 내용들을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욕설 등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 “실력을 높이기 위해 다른 선수와 비교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인권위는 “피해자는 학생 선수 이전에 교육으로 인격을 형성해 가는 미성년 학생이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학생의 인권을 보장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20-04-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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