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암호화폐 지갑 최소 15개…암호키 수사 비협조

조주빈 암호화폐 지갑 최소 15개…암호키 수사 비협조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4-13 17:04
업데이트 2020-04-1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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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여성들의 불법 성 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전 포토라인에서 심경을 밝히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미성년자와 여성들의 불법 성 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전 포토라인에서 심경을 밝히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사방’ 조주빈(25)이 13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1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암호화폐 지갑 15개 암호키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조주빈을 기소하면서 조주빈의 소유로 추정되는 암호화폐지갑 15개와 증권예탁금, 주식, 현금 등에 대한 몰수보전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수사팀을 꾸리면서 범죄수익환수부 소속 인력을 투입해 조주빈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 등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추적해왔다. 앞서 경찰이 조주빈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1억 3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발견한 바 있다.

그러나 조주빈이 범죄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 전체 규모는 아직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

수사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 및 구매대행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거래 내역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통해 조주빈 소유로 추정되는 암호화폐 지갑 15개의 존재와 주소는 확보했지만, 이 계좌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비밀번호인 ‘암호키’는 알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주빈은 암호키와 관련해서 검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다른 암호화폐 계좌 등에 숨겨진 조주빈의 범죄수익이 더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자들에 대한 계좌추적 등을 통해 추가 은닉재산을 찾고 있다.

검찰은 조주빈의 범죄수익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암호화폐 개인 환전상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범죄수익이 특정되면 이를 환수하는 것이 가능할 전망이다.

대법원은 2018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A씨의 범죄 수익인 암호화폐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해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자산”이라고 보고 몰수를 정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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