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력’ 30대 목사, 얼굴 가리고 구속심사 출석

‘여신도 성폭력’ 30대 목사, 얼굴 가리고 구속심사 출석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4-14 14:52
수정 2020-04-1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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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들 ‘길들이기 성폭력’ 목사 영장 심사
여신도들 ‘길들이기 성폭력’ 목사 영장 심사 교회 여신도를 상대로 장기간 ‘길들이기(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인천 모 교회 소속 김모(37) 목사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4.14
연합뉴스
교회 여신도를 상대로 장기간 ‘길들이기(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목사가 1년여 전 피해자들의 폭로 이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유사 성행위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인천 모 교회 소속 김모(37) 목사는 9일 오후 2시 1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는 인천지법으로 들어섰다.

그는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돼 수갑을 차진 않았으며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을 가린 모습이었다.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 청구한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청구하는 통상적인 구속영장과는 다르다.

김 목사는 2010년부터 2018년 2월까지 인천 모 교회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성 신도 4명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으로 가해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김 목사는 해당 교회 담임목사의 아들로 과거부터 청년부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회 여성 신도 4명은 2018년 12월 변호인을 선임한 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김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여성 신도들은 경찰 조사에서 “10대 때 김 목사가 ‘좋아한다. 사랑한다’며 신뢰를 쌓은 뒤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목사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 목사는 지난해 2월 변호인을 대동하고 수차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당초 이달 10일 열릴 예정이었나 변호인의 요청으로 한 차례 미뤄졌다.

그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해 6월 김 목사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제추행 등 모두 5개 죄명을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보강수사를 벌인 검찰은 2018년 11월 피해자들의 첫 폭로가 나온 지 1년 5개월 만인 최근 김 목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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