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위에 국회법? 안내견 출입검토가 웬말

장애인복지법 위에 국회법? 안내견 출입검토가 웬말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4-18 19:51
수정 2020-04-1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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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있슈] 공공장소 출입 허용한 장애인복지법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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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견과 함께 참석하는 김예지 후보
안내견과 함께 참석하는 김예지 후보 시각장애 피아니스트로 활동 중인 김예지 비례대표 후보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한국당 선거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4.1/뉴스1
김예지 당선인의 눈이 되어주고 있는 안내견 ‘조이’의 국회 출입을 적극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인 김예지씨는 21대 총선에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김씨는 숙명여대 재학시절부터 삼성화재안내견학교 출신의 안내견과 함께 생활해 왔다. 유학생 시절에도 안내견의 도움을 받았고, 올해 4살인 조이는 그의 세 번째 안내견이다.

국회는 그간 국회법을 이유로 들며 본관 내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 등에 안내견의 출입을 막아왔다. 2004년 시각장애인으로는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정화원 전 한나라당 의원은 당시 안내견과 함께 본회의장에 입장하려고 했지만 국회사무처의 부정적인 반응에 보좌관이나 비서관의 팔을 붙잡고 자리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애인복지법 40조 3항은 “누구든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선 안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여전히 안내견 출입을 거부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조차 관행을 이유로 들며 ‘조이’의 본회의장 출입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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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당 선거대책회의에 자리한 안내견 조이
미래한국당 선거대책회의에 자리한 안내견 조이 시각장애 피아니스트인 미래한국당 김예지 후보의 안내견 조이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한국당 선거대책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0.4.1 연합뉴스
안내견은 장애인의 일부이자 한 몸과 같다. 택시, 버스, 음식점 등 모든 시설에 제약 없이 입장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권에서도 국회사무처를 향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의당은 18일 논평을 통해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이 비장애인 의원과 동등한 권한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 21대 국회는 그때보다는 진보한 국회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자들이 더 많이 국회에 입성, 다양한 국민을 대변할 수 있도록 국회는 누구나 문턱과 장벽 없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 역시 “고민할 일이 아니다. 국회는 성스러운 곳도, 속된 곳도 아니고 그냥 다수가 모인 곳일 뿐”이라며 “당연히 안내견의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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