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고생을 치어 숨지게 한 만취 운전자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11시 44분쯤 세종시 연서면 한 도로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고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고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정지신호를 무시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75%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는 만취 상태에서 녹색 불을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해 위법성이 매우 중하지만 유족과 합의하고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11시 44분쯤 세종시 연서면 한 도로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고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고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정지신호를 무시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75%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는 만취 상태에서 녹색 불을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해 위법성이 매우 중하지만 유족과 합의하고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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