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거주지를 무단 이탈한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2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A(23)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필리핀을 다녀온 뒤 목포시로부터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았으나 지난 10일 오후 3시부터 오후 7시까지 무단이탈해 광주까지 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가족의 자가용을 타고 광주 집에 방문해 취업 등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돌아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 중 편의점에도 들렸다.
A씨는 보건당국과 경찰의 ‘자가격리자 합동 불시점검’에 적발됐다.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 대한 법정형은 ‘300만원 이하 벌금’이었으나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5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경찰 관계자는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부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판단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전남 목포경찰서는 2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A(23)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필리핀을 다녀온 뒤 목포시로부터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았으나 지난 10일 오후 3시부터 오후 7시까지 무단이탈해 광주까지 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가족의 자가용을 타고 광주 집에 방문해 취업 등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돌아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 중 편의점에도 들렸다.
A씨는 보건당국과 경찰의 ‘자가격리자 합동 불시점검’에 적발됐다.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 대한 법정형은 ‘300만원 이하 벌금’이었으나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5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경찰 관계자는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부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판단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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