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특성 무시한 평균임금 적용…실제 근무일과 급여 계산일 차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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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요양급여, 유족급여 등 보험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평균임금이란 업무상 재해 발생일 등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노동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그런데 상용직 노동자와 달리 일용노동자는 하루 단위로 고용되거나 일당 형식으로 임금을 받는다. 일반 노동자와 똑같이 평균임금을 적용한다면 3개월 동안 일을 못 한 날이 많을 수도 있는 일용노동자 입장에서는 ‘분자’(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보다 ‘분모’(그 기간의 총일수)가 더 커진다.
일용노동자에게 평균임금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된 것이 ‘통상근로계수’다. 현재 일용노동자의 평균임금은 일당에 통상근로계수(100분의73)를 곱해 산정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정미경 노무사는 “통상근로계수를 곱하면 한 달에 20일 정도 일한 것으로 계산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번 화재가 발생한 물류창고 공사 현장과 같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노동자는 하루만 일하는 경우가 흔치 않다.
정 노무사는 “건설 현장 일용노동자 대부분은 공사가 끝날 때까지 기간제 노동자처럼 1년 또는 6개월 이상 일을 많이 한다”면서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일용노동자라고 하면 실제 근로일수를 파악하지 않고 무조건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해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실무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실제 임금 또는 근로일수에 비춰 적절하지 않을 때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있지만 일용노동자들에게 이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05-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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