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피고인들은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오상용)는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1)씨 등 5명(4명 구속 기소, 1명 불구속 기소)의 첫 공판기일을 11일 열었다.
이씨 등은 라임이 투자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에스모를 무자본 인수합병(자본금 없이 인수 대상 기업의 경영권과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기업을 인수하는 불공정거래 행위) 방법으로 인수한 뒤 시세조종으로 주가를 부양해 고가에 팔아 83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구속 기소된 4명 중 이씨 등 2명은 에스모 최대주주였던 투자조합의 대표들이다.
검찰은 “이 사건은 이모 회장 등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이 에스모 등 상장사를 인수한 뒤 전환사채(CB)를 발행해 라임 펀드 자금을 지원받고 이 자금을 횡령한 사건”이라면서 “펀드 자금을 횡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금을 자율주행차, 2차전지 등에 투자한다고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부양하는 방법으로 시장질서를 교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에스모의 주식 70%를 인수한 이모 회장 등과 시세조종을 공모하고, 2017년 7월~2018년 3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에스모 주식을 대랑으로 매수하고 시세조종을 통해 고가에 팔았다”면서 “시세조종 행위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하다”고 밝혔다.
이에 피고인 5명 중 4명은 “검찰이 주장하는 공모 관계에 의문점이 있고 검찰의 부당이득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불구속 기소된 1명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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