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노사정 22년 만에 타결

[단독]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노사정 22년 만에 타결

김주연 기자
김주연, 정서린, 이현정 기자
입력 2020-07-01 02:02
업데이트 2020-07-0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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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업종확대 명시 합의안 단독 입수
민주노총 내부 반대로 발표 하루 미뤄
김명환 “위원장 직 걸고 설득”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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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올해 안에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로 뜻을 모으고 최종 합의안을 마련했다. 고용 유지를 위해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일부 지원하고, 경영계는 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대로 의결되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양대 노총을 모두 포함한 노사정이 국난 극복을 위해 합의를 이루게 된다.

다만 합의안 일부 내용이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내부에서 반발이 거세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직을 걸고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결의를 밝힌 상태다.

서울신문이 30일 입수한 10쪽 분량의 노사정 합의 최종안에 따르면 노사는 고용 유지를 위해 고통을 분담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특별고용지원 업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노사정은 상병급여 제도 도입도 논의하기로 했다. 노사정은 애초 이날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노총 일각에서 합의안에 반대하면서 계획을 하루 미뤘다.

민주노총은 이날 김 위원장 주재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사정 대표자회의 최종 합의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빠른 시일 내에 제 거취를 포함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회적 대화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퇴도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김 위원장은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재난 기간 비정규 취약 노동자 보호,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 수당과 임금 양보론 차단 등 우리가 처음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취지에 맞게 주요한 내용이 만들어졌다”면서 “일부는 (합의문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나는 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딛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노사정 주체들 사이에서는 김 위원장이 직권으로 노사정 합의에 서명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내부 반대 의견이 거세 조직에 번질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일을 목표로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물밑 조율에 나섰다. 논의에 따라 일부 안건이 미세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오랜 기간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했다. 머지않은 시점에 합의문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7-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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