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급증한 광주,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코로나19 확진자 급증한 광주,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최치봉 기자
입력 2020-07-01 16:41
수정 2020-07-01 16: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에서 지난달 30일 하루동안 2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데 이어 1일에도 9명이 추가발생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광주에서는 지난 3월 31일 이후 확진자 발생이 거의 없다가 최근 5일 동안 모두 32명으로 늘어나는 등 단기간 폭증세를 보이고 있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광주 46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북구 오치동 광주사랑교회에서 57~63번째 등 7명과 씨씨씨 아가페 입소자 2명 등 모두 9명이 추가됐다.

46번째 확진자 A씨는 동구 씨씨씨 아가페실버센터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면서 지난달 30일 양성 판정됐다. 그는 앞서 같은달 28일 오전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광주사랑교회에서 예배를 본 뒤 직장인 동구 아가페실버센터에서 낮 12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는 A씨가 접촉한 아가페실버센터 입소자 45명과 당일 교회예배 참석자 등의 검체 검사를 한 결과, 입소자2명과 교회신도 7명 등 9명이 이날 양성으로 추가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5일동안 광륵사 관련 6명, 금양오피스텔 9명, 해피뷰병원 5명, 광주사랑교회 7명, 기타 3명(해외 1명) 등 총 32명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실내 50명,실외 100명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가 내려졌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오후 시교육감과 지방경찰청장·군·종교계 대표 등 각급 기관장과 공동으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치키로 결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일부터 2주 동안 광주에서는 대규모 모임이 전면 금지된다.

실내는 50인 이상, 실외는 100인 이상 집회와 모임이 금지된다. 준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집합금지, 손해배상 등이 청구된다.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등 모든 공공시설도 15일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프로야구장 입장도 당분간 금지된다.

고위험 시설인 클럽·유흥주� ㅗ樣쳤笞鐸ㅃ酉×Ы응櫻짶C방 등의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집합제한 행정 조치가 시행된다.

확진자가 나온 병원과 요양 시설 등은 원칙적으로 면회를 금지하고 시설 종사자 중 유증상 자는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할 방침이다.

학교와 종교시설은 2주간 수업과 예배를 온라인으로 대체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일상생활과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지만, 2단계는 외출과 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결혼식·장례식 등에도 50명이상이 모이면 안되는 만큼 후유증이 우려된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