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했다가 달리는 차에 감금…탈출 시도에 ‘코드0 발령’

이별통보했다가 달리는 차에 감금…탈출 시도에 ‘코드0 발령’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7-01 18:01
수정 2020-07-01 18: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별통보
이별통보 서울신문 자료사진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불러내 강제로 차에 태운 뒤 도로를 달리며 내리지 못하게 한 30대가 ‘감금’ 혐의로 검거됐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1일 오후 3시 20분쯤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도로에서 30대 남성 A씨를 감금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쯤 경기도 광주시의 여자친구 B(29)씨 자택을 찾아가 B씨를 불러내 자신의 벤츠 승용차에 태운 뒤 도로를 달리며 2시간가량 내리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날 B씨가 관계를 정리하자고 하자 “얘기 좀 하자”며 B씨 집으로 찾아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차가 신호대기 중인 틈을 타 타고 있던 조수석 문을 열고 탈출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A씨에게 붙잡혀 강제로 다시 차에 태워졌다.

이 모습을 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코드0’를 발령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의 112신고 대응 수준은 코드0부터 코드4까지 크게 5가지로 분류된다. 코드0는 강력범죄 현행범을 잡아야 할 때 등 위급단계가 가장 높다고 판단될 때 발령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조사한 뒤에 재범 가능성 등을 살펴보고 신병확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