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가처분 신청… 법원서 판가름
강원지방경찰청은 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된 A(38)씨의 이름, 나이,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강원경찰청은 전날 경찰관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국민의 알권리, 신상공개로 인해 피의자의 가족 등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 방지와 범죄예방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A씨가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에 대해 춘천지방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냄에 따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신상공개를 할 수 없다. 이에 경찰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경우 A씨의 이름을 공개하고, 얼굴은 내일 오후 4시 30분쯤 춘천경찰서에서 춘천지검으로 송치할 때 공개한다.
이 경우 성착취물 구매자로서는 첫 신상공개 사례가 된다. 그동안 n번방,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사례를 보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거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범죄자들이었다.
A씨는 ‘갓갓’ 문형욱(24)에게 n번방을 물려받은 ‘켈리’ 신모(32)씨로부터 성착취물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성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하고, 아동·청소년 8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20-07-0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