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 관악구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택시에 탑승했다. 그는 택시 운전사 B씨가 “어떤 경로로 갈까요”라고 묻자 “네 마음대로 가지 그런 것까지 물어보냐”고 말하며 욕설을 했다.
이를 듣고 B씨가 항의하자 A씨는 운전 중이던 B씨의 옷깃을 잡아챘다. 또 택시가 갓길에 정차한 뒤에는 내려서 B씨가 하차하지 못하도록 운전석 문을 세게 닫아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해 선처를 바라고 있는 데다 피고인은 어려서부터 홀로 사회에 나와 가족의 도움을 얻지 못하고 자립해 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이 과정에서 술에 취하면 폭력을 행사하는 습벽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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