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직장협의회 설립…경감 이하 60% 가입 가능

서울경찰청 직장협의회 설립…경감 이하 60% 가입 가능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20-07-03 10:14
업데이트 2020-07-0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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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업무 등 982명은 가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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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3일 오전 이용표(왼쪽 일곱번째) 청장과 여익환( 직장협의회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직장협의회 설립식 및 현판식을 열었다. 2020.7.3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서울지방경찰청은 3일 오전 이용표(왼쪽 일곱번째) 청장과 여익환( 직장협의회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직장협의회 설립식 및 현판식을 열었다. 2020.7.3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서울지방경찰청이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고충처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직장협의회를 공식 출범했다.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법이 지난해 12월 개정되고 올해 6월 11일 시행됨에 따라 경찰도 직장협의회 가입이 가능해졌다.

이 단체는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를 목적으로 활동한다. 가입대상은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및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이다. 다만 지휘, 감독, 비서, 기밀, 보안, 경비,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담당 업무자는 가입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직장협의회 준비위원회와 사전협의해 구체적인 가입범위를 확정하고 지난 1일부터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에서 근무하는 경감 이하 경찰관과 6급 이하 행정관은 모두 2435명인데 이 가운데 1453명(59.7%)은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다. 나머지 982명은 업무 특성상 직장협의회 가입이 제한된다.

여 대표는 “건강한 경찰이 시민을 돌볼 수 있다”며 “지휘부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공정하고 갑질 없는 건강한 조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직장협의회는 법에서 인정하는 소통·협력을 위한 공식적인 협의기구”라며 “서로 진솔하게 대화하며 신뢰를 쌓으면 근무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조직 안팎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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