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간절곶 앞 해상서 항공 순찰로 적발
울산해양경찰서는 지난달 항공 순찰로 적발한 밍크고래 불법 포획 일당 가운데 4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울산해경은 일당 10명 중 상대적으로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한 5명에 대해 지난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중 선장 2명 등 4명은 지난달 30일 영장이 발부됐고, 1명은 기각됐다.
해경은 나머지 일당 중 4명을 불구속 수사하고, 도주한 2명은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불법 포획 일당은 지난달 8일 오전 11시 15분쯤 울산 울주군 간절곶 남동쪽 34㎞ 해상에서 선박 2척에 나눠 타고 불법으로 밍크고래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이 작살을 쏴 밍크고래를 잡는 모습을 항공 순찰 도중 포착했다. 해경은 곧바로 경비정을 보내 용의 선박을 수색했지만, 현장에서 고래 사체와 작살 등 불법 포획 도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해경은 이들이 적발되자 바다에 고래 사체와 도구를 버린 것으로 추정하고 수색 작업을 벌였고, 다음날 어선 신고 등으로 밍크고래 2마리의 사체를 잇달아 발견했다.
밍크고래에는 일당이 쏜 것으로 보이는 작살 여러 개가 그대로 꽂혀 있었고, 1마리당 많게는 6곳에 달하는 작살 자국이 확인됐다.
해경 관계자는 “구속 만기일 이전인 다음 주 내로 피의자들의 신병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래를 불법 포획하면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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