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확진자 나온 식당” 허위댓글 올렸다 벌금 500만원

“여기 확진자 나온 식당” 허위댓글 올렸다 벌금 500만원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7-04 10:23
업데이트 2020-07-04 10:2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재판부, 업무방해 혐의 벌금 선고

20대, 생활정보 공유 스마트폰 앱에 허위글
“○○식당 가지 마라, 코로나 확진자 나왔다”
특정 식당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나왔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영업에 피해를 준 20대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생활정보를 공유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동 △△식당 가지 마세요. 거기서 월요일에 코로나 확진자 나왔습니다’라는 허위의 글을 올려 식당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되, 피해자인 가게 운영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