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업무방해 혐의 벌금 선고
20대, 생활정보 공유 스마트폰 앱에 허위글“○○식당 가지 마라, 코로나 확진자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생활정보를 공유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동 △△식당 가지 마세요. 거기서 월요일에 코로나 확진자 나왔습니다’라는 허위의 글을 올려 식당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되, 피해자인 가게 운영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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