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소주병으로 폭행” 망막출혈 입힌 40대…집유

“동거녀 소주병으로 폭행” 망막출혈 입힌 40대…집유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7-08 11:02
수정 2020-07-0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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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병·커피포트 등으로 무차별로 때려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1심 선고
식당 종업원들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지적한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이원판사는 지난 1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 종사자 A(4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동거녀 B씨와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종업원들에게 막말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추태를 보였다.

이 모습을 본 B씨는 식당에서 나와 “제발 인간답게 살아라, 사람에 대한 기본 예의는 지켜야하지 않느냐”고 나무랐고, 지적을 받은 A씨는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때리고 유리잔을 던졌다. 또 소주병과 커피포트로도 때렸다.

B씨는 치료일 수 미상의 망막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판사는 “A씨는 폭력 전과로 여러 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선처를 바라고 있는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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