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고용유지 협약 기업에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등 지원
울산시는 코로나 사태 등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지역 중소기업의 일자리 지키기 지원사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중소 제조업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6개월 간 고용 유지를 약속하는 협약 기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 제조업체이고, 협약 이후 6개월간 고용 유지 약속을 지켜야 한다.
시는 협약 기업에 행정·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우선 고용유지지원단이 재무·노무·세무·금융·교육 훈련 등 기업이 희망하는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한다.
또 고용노동부에 고용 유지 조치 계획을 제출해 지원금을 받은 기업에는 고용 유지 장려금을 추가 지원한다. 울산경제진흥원을 통해 2억원 내에서 2년 거치 일시 상환하는 고용안정자금을 연계하도록 하고, 매출채권 보험 가입 기업은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보험료 50%를 지원한다.
여기에다 지방세 징수와 상·하수도 요금도 납부를 유예한다.
협약에 동참하고자 하는 기업은 8일부터 24일까지 울산일자리재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협약은 접수 기간 뒤에도 수시로 가능하고, 협약 이후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각종 지원이 영세한 지역의 중소 제조업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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