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한잔 하실래요?” 해수욕장 야간 음주…벌금 300만원

“술한잔 하실래요?” 해수욕장 야간 음주…벌금 300만원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7-08 12:36
수정 2020-07-0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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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개장 후 첫 주말 맞은 해운대
정식 개장 후 첫 주말 맞은 해운대 부산지역 7개 해수욕장이 정식 개장 후 첫 주말을 맞은 5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2020.7.5
연합뉴스
해수욕장서 야간 음주…벌금 300만원
‘사전예약제·혼잡도 신호등’ 활용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야간에 대형 해수욕장에서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가 금지된다.

8일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대형 해수욕장 내 백사장에서 야간 음주 및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 시기가 연기되면서 누적 방문객 수가 줄었지만, 이달 들어 전국 해수욕장들이 개장하면서 일일 방문객인 증가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43곳의 해수욕장이 동시에 개장하면서 평일보다 이용객이 5배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방문객이 30만명 이상이었던 대형 해수욕장(전체 21곳 중 현재 11곳 개장)에 전체 방문객의 95%가 몰렸다.

이에 해수부는 야간에 해수욕장 내 백사장에서 음주 및 취식 행위를 금지한다. 해수욕장 개장식 등 각종 행사를 금지한 데 이어, 개장시간 외 야간에 백사장에서의 음주와 취식 행위도 금지한 것이다.
해운대 번화가서 폭죽 터뜨리는 외국인들/독자 SNS 캡처(연합)
해운대 번화가서 폭죽 터뜨리는 외국인들/독자 SNS 캡처(연합)
집합제한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따라 처벌대형 해수욕장이 있는 광역시·도에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개장시간 외 야간 음주 및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충남은 대천·무창포 등 6개 해수욕장에 대해 지난 4일 집합제한 명령을 발령했고, 7일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부산과 강원은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령 준비와 계도기간을 거쳐 7월 셋째 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각 시·도는 경찰 등과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대형 해수욕장과 ‘사전예약제’를 실시하는 해수욕장 등 124곳에 대한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해수욕장 거리두기 홍보(현수막 또는 안내문 게시) 미흡, 해수욕장 근처 캠핑장 등에 거리두기 안내 소홀 등을 지적하고 개장 전까지 보완하도록 했다. 개장 기간 중에는 262곳의 해수욕장에 대한 전수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해수욕장 사전예약제는 전남지역 15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달 1일 예약제 시스템 운영 이후 1만1000명이 예약을 완료했다.

해수부는 또 해수욕장의 밀집도를 미리 확인해 이용객이 많은 곳의 방문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제도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은 적정 인원 대비 혼잡도에 따라 100% 이하는 초록색, 100% 초과~200% 이하는 노란색, 200% 초과는 빨간색으로 표시된다.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은 바다여행(www.seantou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주요 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류재형 해수부 해양산업정책관은 “올해 해수욕장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방역관리 아래 안전한 해수욕장 만들기”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특정 해수욕장에 방문객이 쏠리지 않도록 다양한 분산 방안과 방역 관리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무엇보다도 개개인이 철저한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꼭 지켜야 함을 기억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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