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고’로 김건모에 고소당한 여성에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경찰, ‘무고’로 김건모에 고소당한 여성에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이근아 기자
입력 2020-07-08 13:25
수정 2020-07-0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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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모가 성폭행” 주장 여성 A씨
경찰 “무고 혐의 입증할 증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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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모 연합뉴스
김건모
연합뉴스
경찰이 가수 김건모씨가 무고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로 송치했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가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A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16년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김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김씨를 고소했다. 이에 김씨는 A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경찰에 맞고소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3월 김씨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성폭행 혐의 수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A씨의 무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었다”면서 “김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경찰이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한 만큼 A씨의 무고 혐의는 서류 검토 만으로 불기소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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