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 괜찮지만 식사 안된다…10일부터 교회 소모임 금지

예배 괜찮지만 식사 안된다…10일부터 교회 소모임 금지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7-08 13:52
수정 2020-07-0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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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로 지정은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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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 위해 몰린 신자들
코로나 검사 위해 몰린 신자들 3일 오후 광주 북구 일곡동의 한 교회 앞에 설치된 이동선별진료소에서 해당 교회 신자와 가족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있다. 2020.7.3 뉴스1
성경공부 모임, 단체 식사 등 금지키로

앞으로 교회에서 정규예배가 아닌 수련회나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등의 소규모 대면 모임이나 행사, 단체 식사가 금지된다.

또 교회에도 개인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도입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회에 대해 정규예배 이외의 각종 소모임·행사와 단체식사를 금지하고,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도록 하는 내용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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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온 확인하며 예배 참석
체온 확인하며 예배 참석 5일 오전 광주 북구 한 교회에서 관계자가 예배에 참석하려는 신도의 체온을 확인하고 있다. 광주시와 각 자치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종교시설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2020.7.5 연합뉴스
이번 조치는 최근 교회 소모임이나 단체 식사 등을 고리로 코로나19가 지속해서 확산하자 별도 대책으로 도입한 것이다. 그 동안 교회 정규예배 때는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이 비교적 잘 준수됐지만, 소모임 등에서는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새 방역수칙에 따르면 우선 예배가 아닌 교회 명의의 소모임과 행사는 금지된다. 수련회나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 예배 시에도 찬송은 자제하고 통성 기도 등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성가대를 포함해 찬송하는 경우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아울러 교회에서 음식을 제공하거나 단체 식사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용자도 교회 안에서 음식을 섭취하면 안 된다.

이와 함께 교회는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해 출입자 명부를 관리해야 한다. 교회 책임자나 종사자는 출입자의 코로나19 증상 유무를 확인해 유증상자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만약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대본은 다만 교회 자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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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7.8 뉴스1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7.8 뉴스1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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