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운전자는 스쿨존에서 무면허에 과속운전을 하다가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39) 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7시 6분쯤 스쿨존으로 지정된 김포시의 한 아파트 앞 도로를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지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어린이는 어머니, 동생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넌 뒤 보행 신호가 꺼진 상황에서 동생이 떨어뜨린 물건을 줍기 위해 되돌아서 횡단보도로 들어섰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차량 직진 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해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만한 장애물이 없던 상황에서 주변을 잘 살피지 않은 ‘안전운전 의무 소홀’로 조사됐다.
무엇보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스쿨존의 규정 속도인 시속 30㎞를 넘는 시속 40㎞ 이상의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피해 어린이가 이 사고로 크게 다치지 않았음에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는 A씨가 민식이법으로 구속된 전국 첫 사례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5월 21일 낮 12시 15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도로 스쿨존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버스정류장 근처에 있던 2세 아동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민식이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이 “해당 범죄 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 사고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첫 사망사고였다.
또 같은 달 25일 경북 경주시 동천동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자전거에 탄 어린이를 자신의 SUV 차량으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경찰이 ‘일부러 쫓아가 들이받았다’며 고의성을 인정해 민식이법보다 형량이 무거울 수 있는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역시 기각됐다.
경기남부청 이용주 교통조사계장은 “이번 사고는 신고 자체가 사고 발생 이후 20여일이 지나서 이뤄졌고, 이후 A씨의 차량 블랙박스 분석 작업에 시간이 걸려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면서 “앞으로도 민식이법 위반 사례에 대해 엄중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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