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의사가 비염 판정… 어이없는 병무청

치과 의사가 비염 판정… 어이없는 병무청

이주원 기자
입력 2020-07-12 18:06
수정 2020-07-13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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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의사 부재 시 치과 대체 허용

2020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병역 의무자들이 채혈하고 있다. 2020.2.3. 연합뉴스
2020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병역 의무자들이 채혈하고 있다. 2020.2.3. 연합뉴스
“전담의 부족 탓… 정부에 증원 건의할 것”

최근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에서 치과 의사가 자신의 전공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의 신체검사 판정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병무청에 따르면 최근 한 지방병무청에서 치과 분야 병역판정 전담의사가 피검사자를 대상으로 비염 판정을 내려 병무청에 민원이 제기됐다. 검사 당시 이비인후과 병역판정 전담의사가 병가를 내 치과 의사가 대신 신체검사를 한 것이다.

앞서 병무청은 지난달 25일 ‘수석 병역판정 전담의사회의’를 열고 이비인후과 의사 부재 시 치과 의사가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1명뿐인 이비인후과 의사가 질병 등으로 업무에서 빠진다면 피검사자가 재방문을 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의가 아닌 다른 분야의 의사가 검사를 하게 된다면 병역판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병무청은 치료나 진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치료나 진료가 아니라 외부 진단서를 바탕으로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다”면서 “치과 의사는 구강 및 안면 분야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대학 병원에서도 치과 의사가 관련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병무청은 뒤늦게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력 부족으로 문제가 불거진 만큼 추가 인력 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검사소에 병역판정 전담의사가 부족하다면 인근 병무청에서 일시적으로 파견을 보내는 등의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1명씩 배치된 6개 과목 병역판정 전담의사를 2명씩 배치하도록 국방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20-07-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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