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도로 정차중 소방차의 2차사고 예방 대책
소방차 출동 땐 길 터주세요
서울 영등포소방서 소속 소방차들이 29일 영등포 일대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참여 훈련을 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전국 219개 소방서에서 선정한 진입 장애 지역과 정체 도로 등 소방 출동로 확보가 필요한 지역 등 모두 479곳에서 이뤄졌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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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3월 충남 아산에서 동물구조 활동을 하던 중 갓길에 정차한 소방펌프차를 25t 화물차가 추돌해 소방공무원 1명과 임용 예정이던 교육생 2명이 순직한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사고 예방 대책 중 하나다. 소방 펌프차와 탱크차, 화학차, 구조공작차, 사다리차, 굴절차, 소형 사다리차, 조명과 배연 기능을 갖춘 조연차, 산불진화차 등 소방차량 9종이 대상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고속도로 등에 주정차를 해도 되는 대상에 소방차량을 포함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을 통과시켰다.
소방청은 “주의표시경광등인 사인보드는 올해부터 적용돼 앞으로 생산되는 9종의 소방차량에 모두 설치해야 한다”면서 “격자무늬로 된 반사지는 2019년 이후 생산되는 소방차량부터 모두 붙이고 이전에 생산된 차량도 여건을 고려해 부착한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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