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된 A(46) 경사를 직위해제하고, 내부 감찰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A 경사는 지난 9일 오전 9시 40분쯤 진주의 한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 있는 여성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그의 불법촬영 사실을 눈치 챈 여성이 소리를 질렀고, A 경사는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당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 경사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통영해경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비위 금지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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