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징역 6월 집행유예
“고의성 없으나 벌금형 가볍다”
몰티즈.아이클릭아트 제공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임대호 부장판사)는 13일 동물보호법 위반죄로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A(43)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2월 29일부터 약 3주간 충남 천안 원룸에서 키우던 반려견(몰티즈) 12마리에게 사료와 물을 주지 않아 11마리를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반려견들의 사체는 A씨가 장기간 월세를 내지 않자 찾아간 원룸 관리자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월세를 미납한 A씨가 키우던 개를 그대로 두고 달아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악의적으로 동물을 학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고의 여부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판단하면서도 죽음에 이른 동물의 수를 고려할 때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동물 보호기관 등에 도움을 요청해 반려견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않았다”면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