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피해여성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녹번동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 7. 1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김 변호사는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사건 기자회견’을 열고 박 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 4년간 지속해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박 시장이 A씨의 무릎 멍을 보고 ‘호’ 해준다며 입술을 접촉했으며, 집무실 안에 있는 내실 침실로 A씨를 불러 안아달라며 신체 접촉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강릉 사천중, 강릉여고,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2000년 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3년 나우리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여성 인권변호사로 활동한 그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이사,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아동대책위원회 자문위원, 사단법인 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 이사를 지냈다.
김 변호사는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법률지원을 한 공로로 ‘2012년 여성인권변호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13년에는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에 임명됐으며 2015년부터는 법무법인 온세상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2018년 당시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미투’(Me too) 사건 법률대리인을 맡았지만,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이사로 활동한 이력이 알려지면서 대리인단에서 사퇴했다.
당시 김 변호사는 “공무원을 그만둔 뒤 정부 요청으로 화해치유재단에 참여했었다”며 “혹여 재단 이사들이 한 방향으로 나갈 때 나라도 목소리를 내야지 하는 심정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사는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서는 박사방·n번방 가입자들을 운영진의 공범으로 처벌하거나 형법상 범죄집단 조항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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