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인상시 월급 182만 2480원…408만명 임금 올라

내년 최저임금 인상시 월급 182만 2480원…408만명 임금 올라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7-14 08:12
수정 2020-07-14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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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월급 환산액… 올해보다 2만 7170원 올라

코로나19 사태 경제 위기 감안
최저임금 인상률 1.5% 역대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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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기준 8천720원으로 의결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기준 8천720원으로 의결 14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을 취재진이 경청하고 있다.
이날 전원회의는 근로자위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졌다.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천72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2020.7.14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14일 시급 기준으로 8720원으로 결정되면서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월급은 올해보다 2만 7170원 오른 182만 2480원이 될 전망이다. 이는 소정 근로시간 주 40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결과다. 임금이 올라가는 노동자는 최대 408만명으로 추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수가 93만∼408만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현재 임금 수준이 시급 기준으로 8720원에 못 미쳐 내년에 임금을 올려야 하는 노동자를 가리킨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비율인 최저임금 영향률은 5.7∼19.8%로 추산됐다.

최저임금위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토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규모와 그 비율을 추정했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182만 2480원이며 내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올해 179만 5310원보다 2만 7170원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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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기준 8천720원으로 의결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기준 8천720원으로 의결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왼쪽 두번째)이 14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전원회의는 근로자위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졌다.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천72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2020.7.14 연합뉴스
최저임금 8720원 의결…올해比 130원 ↑
1.5% 인상…32년 만에 역대 최저 인상률
이날 새벽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130원(1.5%) 많은 금액이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와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우선 고려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정부 추천을 받은 전문가인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져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됐다.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해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은 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2.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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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가운데)과 소속위원들이 14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의 1.5% 인상안 제시에 집단 퇴장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7.14  연합뉴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가운데)과 소속위원들이 14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의 1.5% 인상안 제시에 집단 퇴장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7.14
연합뉴스
한편 회의에 참석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과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사용자위원 2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퇴장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코로나19 사태로 생계 위기에 놓인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게 급선무라는 노동계와 기업의 경영난을 덜어주는 게 우선이라는 경영계가 팽팽히 맞서 입장 조율에 난항을 겪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1만원(16.4% 인상)과 8410원(2.1% 삭감)은 양측의 현격한 입장 차이를 여실히 보여줬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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