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양민호 부장판사)는 살인,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부산 한 주택에서 B(21)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7월 B씨를 처음 만난 뒤 1년간 사적인 만남을 이어왔다. 이후 B씨가 연락을 끊자 살해할 마음을 먹고 2019년 12월 말 인터넷 쇼핑몰에서 흉기를 구매했다. A씨는 이사한 B씨를 3개월간 찾아다녔으며 심부름센터에 주소를 의뢰했지만 실패하기도 했다.
마침내 주거지를 찾아낸 A씨는 B씨 집 안으로 들어가 자해 소동을 벌이며 흉기로 위협한 뒤 살해했다.
딩시 A씨는 집에 함께 있던 B씨 언니 C씨도 함께 흉기로 위협했다. A씨는 범행 후 도망간 뒤 나흘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고 매우 무자비하다”며 “피해자는 잔혹한 범죄로 21살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고 특히 언니는 눈앞에서 동생을 잃어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아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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