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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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17일 ‘여성폭력방지 관련 긴급회의 결과 요지’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선출직 지자체 기관장이 가해 당사자인 경우 책임있는 기관의 감독 및 감시 기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SNS, 언론, 방송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도 심각하므로 언론, 방송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강력한 대응 메시지가 필요하다”며 “피해자 의료비 지원 및 임시 주거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체계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느냐가 중요하고 침묵하고 있는 다수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사회적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여폭위) 민간위원들과 긴급 회의를 열었다.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자체장이 성비위를 저질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가 2018년에 발표한 ‘서울시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 메뉴얼’에 따르면 인권담당관은 성희롱 고충 사건의 결정과 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어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사실을 털어놓기 힘든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지자체장과 연관된 성비위가 발생하면 최종 결재자가 지자체장이라 개선돼야 하는 부분”이라며 “관련 매뉴얼도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현재 진상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나 별도의 조직이 진상조사를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도 나왔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진상조사는 ‘셀프 징계’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3의 조사기관을 둬야한다는 것이다. 여가부는 제3의 조사기관을 두는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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