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인이 진행된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고인의 위패와 영정이 영결식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0. 7. 1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특별시장(葬)으로 5일간 치러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장례 절차는 지난 13일로 끝났습니다.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A씨 측은 발인까지 마친 시점인 이날 오후 2시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용기를 내 고소장을 접수하고 밤새 조사를 받은 날, 저의 존엄성을 해쳤던 분께서 스스로 인간의 존엄을 내려놓았다”
A씨는 자신이 경찰 조사를 받은 다음 날 실종되고 그 이튿날 숨진 채 발견된 박 전 시장에 대해 이 같은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용서하고 싶었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법의 심판을 받고 인간적인 사과를 받고 싶었다”고도 했습니다.
■ 핵심 ① 박원순 죽음으로 안갯속 묻힌 진실
“무릎에 나 있는 멍을 보고 자신의 입술을 접촉했다”
“집무실 안 내실이나 침실로 불러 ‘안아달라’고 했다”
“지속적으로 음란한 문자나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송했다”
A씨가 주장하고 있는 피해 사실 중 일부입니다.
A씨는 지난 8일 박 시장을 성폭력특례법 위반(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습니다. 그는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신이 쓰던 휴대전화도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공무원인 A씨는 서울시청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다 서울시의 요청을 받고 4년간 시장 비서직을 수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피해여성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녹번동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 7. 1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김 변호사는 특히 “범행은 피해자가 비서직을 수행하는 4년 동안, 그리고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 이후에도 지속됐다”는 점을 들어 그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밝힐 도리가 없어졌습니다. 박 전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성추행 사건은 이대로 종결됐습니다.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됩니다.
■ 핵심 ② ‘2차 가해·성추행 방조’ 책임 묻는다
피해자의 절규에 돌아온 건 손가락질이었습니다. 박 전 시장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직후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고소인이 존재하기는 하나’, ‘비서야, 그동안 뭐 하다가 지금 나타났냐’ 등의 글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나아가 ‘미투 공작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미투 운동 자체를 폄훼하는 표현까지도 등장했습니다.
일부 이용자는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한 이들의 명단을 뒤져 고소인을 색출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또 특정 인물을 고소인으로 지목하고 확인되지 않은 신상정보를 유포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에 A씨 측은 “피해자가 2차 피해로 더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온·오프라인상으로 가해지고 있는 2차 가해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14일 2차 가해와 관련된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들이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침묵하며 방조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가로세로연구소는 16일 허영, 김주명, 오성규, 고한석 등 박 전 시장의 전직 비서실장들과 서울시 부시장을 지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힘을 싣고자 전담 TF를 격상하고 서울시 관계자들의 피해 사실 묵인과 2차 가해 관련 수사에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 핵심 ③ 박원순 피소 사실 누가 귀띔해줬을까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는 지난 8일 오후 3시쯤 박 전 시장을 찾아가 ‘최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냐’고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저녁에는 다른 일정을 마친 뒤 비서진 2명과 함께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대책 회의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장은 같은 날 오후 4시 30분쯤 접수됐습니다. 임 특보는 그보다 1시간 30분가량 앞선 시점에 관련 내용을 박 전 시장에게 알린 셈입니다.
피소 사실은 서울경찰청에서 경찰청을 거쳐 8일 저녁 청와대에 보고됐습니다. 그리고 박 전 시장은 다음날인 9일 실종돼 10일 자정쯤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이 사이에 정보를 입수한 누군가 박 전 시장 측에 흘렸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청와대와 경찰은 모두 박 전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알린 적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서울시는 피소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작업에 곧 착수할 예정이다. 사진은 2014년 5월 통화하는 박원순 전 시장의 모습. 박원순 전 시장이 최근까지 사용한 휴대전화는 아이폰 신형 모델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0.7.14 연합뉴스
의혹을 풀 결정적 단서는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속에 담겨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숨진 현장에서 나온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증거 분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잠금장치 해제가 까다로운 아이폰인 만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통화내역도 확인하기 위해 박 전 시장이 숨진 장소에서 나온 1대와 개인 명의로 개통된 다른 2대 등 휴대전화 3대에 대해 통신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 핵심 ④ 왜 ‘피해자’ 아닌 ‘피해 호소인’인가
고소인을 두고 ‘피해자’와 ‘피해 호소인’ 중 어떤 용어가 더 합당한지 논쟁도 일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5일 민주당 내 연이은 성 추문과 관련해 “피해 호소인이 겪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런 상황에 대해 민주당 대표로 다시 한번 통절한 사과를 말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10일 박 전 시장 빈소 조문을 마친 뒤 “피해 호소인에 대한 신상털기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청와대와 박 전 시장의 장례위원회 역시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며 ‘피해 호소인’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정치권이 양분된 여론을 의식해 부담감을 덜고자 의도적으로 ‘피해 호소인’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쓴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변형된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15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피해 고소인’이라 불렀습니다. 서울시는 같은 날 입장 발표를 하면서 ‘피해호소 직원’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형사 절차상 주의해야 하는 것은 범죄자(가해자)를 확정 판결 전에 유죄추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피해자를 피해자라고 부르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9일 공관을 나와 연락이 두절된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박 시장이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3선 고지에 오른 다음 날 서울현충원을 참배하는 모습. 2020.7.10 연합뉴스
그렇기에 떠나간 이를 애도하되,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피해자를 비롯해 남겨진 이들은 상처를 고스란히 안고 또다시 삶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토요일 아침, 한 주간 가장 뜨거웠던 이슈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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