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성추행’ 前필리핀대사, 적색수배에도 처벌 어려운 이유

‘한국인 성추행’ 前필리핀대사, 적색수배에도 처벌 어려운 이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7-18 08:18
수정 2020-07-1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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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주한 필리핀 대사가 재임 중 한국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령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전 주한 필리핀 대사 A(69)씨에 대해 지난 5월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해 수배령이 발령됐다고 17일 발령했다.

적색수배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중범죄 피의자에게 내리는 국제수배다.

A씨는 현직 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한국 여성을 뒤에서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가 성추행을 문제삼고 나서자 올해 초 본국으로 돌아갔고, 얼마 뒤 대사직에서 물러났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지난 5월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인터폴도 이를 받아들였다.

전직 주한 대사가 성범죄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이 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비엔나 협약은 외교관의 민·형사 관할권 면제, 이른바 면책특권을 인정하지만 해당 직무, 즉 대사 재임 기간이 끝나면 그 특권도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성범죄 혐의는 비엔나 협약이 면책 범위로 정한 ‘공관원으로서의 직무 중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신병만 확보되면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필리핀 경찰이 A씨 체포에 적극 나설지 의문이다. 신병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한국 송환을 위해 필리핀 정부가 범죄인 인도 절차에 나서야만 하기 때문에 A씨가 한국에서 처벌받게 될지 여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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