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밝힌 후 지지자들을 향해 미소짓고 있다. 2020.7.16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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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는 편지에서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라며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 수술실에서의 대리수술을 비롯한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인해 환자와 병원 간 불신의 벽이 매우 높다”면서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 결국 환자와 병원, 의료진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는 현재 민간 의료기관의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을 뒷받침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5월에는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도의료원 산하 6개 전체에 수술실 CCTV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민간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비 일부 지원하기로 하고 참여할 의료기관을 공모했다.
공모에는 3곳이 신청했으며, 지원 대상은 다음달 말 확정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수술실 CCTV 설치 확대를 위한 도 차원에서의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며 정부, 국회와도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할 방침이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9일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병원 수수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발의한 것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이 법안은 19·20대 국회에서 꾸준히 발의됐지만, 의료계의 반발 등으로 계류되다가 결국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됐는데,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게 된 만큼 이번에는 꼭 결실을 보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외과계 9개 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의료진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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