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폭행’ 이명희, 1심서 집행유예 선고받자 검찰 항소

‘갑질 폭행’ 이명희, 1심서 집행유예 선고받자 검찰 항소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7-20 18:14
업데이트 2020-07-20 18: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받은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7.14. 연합뉴스.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받은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7.14. 연합뉴스.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전 일우재단 이사장)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자택에서 일하는 직원 9명에게 총 22차례 소리를 지르며 욕하고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뿐만 아니라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지난 14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이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다만 혐의 가운데 3건은 피해자가 실제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은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이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합의해 이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