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고파서…” 자가격리 4차례 위반한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배고파서…” 자가격리 4차례 위반한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7-22 10:55
업데이트 2020-07-22 10: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자가격리자 불시 점검
자가격리자 불시 점검 2020.4.18 연합뉴스
구직 활동을 위해 해외에 나갔다가 귀국한 뒤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거주지를 4차례나 무단으로 이탈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이원 부장판사는 2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인도네시아로 출국했다가 4월 2일 귀국 후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에 4차례 거주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에서 A씨는 “한국에서 취직이 어려워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출국했다”며 “해외에서 돌아온 사람은 자가격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지인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 이를 어겼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건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아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비롯해 경제적 곤궁과 배고픔이 이 사건 범행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자가격리 수칙 위반 시 법정형은 ‘300만원 이하 벌금’이었으나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4월 5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됐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