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고소 유출 다섯가지 가능성…검경, 청와대, 남인순 의원, 고소인 지인까지

박원순 성추행 고소 유출 다섯가지 가능성…검경, 청와대, 남인순 의원, 고소인 지인까지

이성원, 이근아 기자
입력 2020-07-23 17:49
업데이트 2020-07-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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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고소 유출 경로 확대
경찰·청와대 의심받았지만, 검찰에서 남인순 의원까지
고소인 지인이 1차 진술서 주변에 유포…경찰 수사
박 전 시장 휴대전화 비밀해제 성공한 경찰
다른 성추행 의혹 수사 등에 활용하기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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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 참석하는 남인순
최고위 참석하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7.22
연합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이 박 전 시장의 귀에 들어가게 된 경로를 놓고 경우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사건 초기만 해도 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찰과 청와대가 유출했을 것으로 의심받았으나 사전에 피해자 측 변호인을 접촉한 검찰을 비롯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피해자의 지인까지 의심의 범위가 확대됐다.

23일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남 의원은 박 전 시장이 실종된 9일 박 전 시장과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남 의원을 직접 부르는 대신, 통화 등의 방법으로 남 의원이 박 전 시장과 연락하게 된 경위와 통화 내용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박 전 시장이 사망하기 전날인 8일과 사망한 9일까지 업무용 휴대전화로 통화한 인물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박 전 실장과 남 의원의 통화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여성노동 운동가 출신인 남 의원이 대표적인 박원순계 정치인으로 분류될 만큼 두 사람이 각별한 사이였던 점,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가장 먼저 인지해 보고한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남 의원의 전 보좌관이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성추행 피소 사실에 관련한 얘기를 나누지 않았겠느냐는 추측이 나온다. 남 의원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을 먼저 알고 임 특보에게 전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남 의원은 박 전 시장 의혹과 관련해 함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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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중구의 한 기자회견장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 지원단체가 주최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온세상의 김재련(왼쪽) 대표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22일 서울 중구의 한 기자회견장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 지원단체가 주최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온세상의 김재련(왼쪽) 대표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피해자의 지인들을 통해서 고소 사실이 유포됐을 가능성도 있다. 피해자는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확산된 ‘고소장 문건’ 찌라시가 자신의 어머니와 친분이 있는 교회 목사를 통해 유출된 것 같다며 지난 13일 그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이 문건은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내기 전 작성한 첫 진술서로 지난 5월 김재련 변호사를 만난 이후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에는 피해자 주변인이라면 작성자가 누군지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특히 1차 진술서에는 피해자의 비서실 근무 기간이 오타가 나 실제와 다르게 적혀 있었는데, 찌라시에도 오타 난 기록이 그대로 적혀 있어 유출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 이 목사는 문건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했고, 이 과정에서 성추행 의혹이 알음알음 전해졌을 수 있다.

검찰도 유출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김 변호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내기 하루 전인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에게 면담을 요청하면서 피고소인이 박 시장임을 알렸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즉각 “고소 사실을 상급 기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린 사실이 일체 없다”고 밝혔지만, 고소사실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내부자 조사를 피할 수는 없어 보인다.

전날 피해자 측 제보를 통해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푼 경찰은 휴대전화 속 정보가 손상되지 않도록 통째로 옮기는 ‘이미징’ 작업을 먼저 수행했다. 다만 휴대전화 속 모든 데이터를 수사 자료로 사용할 수는 없다. ‘서울시의 성추행 방조 혐의’나 고소사실 유출 의혹 등에 활용하려면 추가 영장이 필요하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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