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27일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규모 정밀 추산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개한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모습. 연합뉴스
사참위는 전국 만 19~69세 성인 1만 5472명(5000가구)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규모 정밀 추산 연구’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연구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조사원들이 각 가구를 방문해 직접 면접하는 방식으로 역대 가습기살균제 피해규모 조사 중 가장 큰 표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는 것이 사참위의 설명이다.
최예용 사참위 부위원장은 “다음 달 31일이면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지 9년이 되지만 아직까지 피해자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면서 “그동안 정부가 피해규모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너무 소홀히 했다”고 평가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이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하기 시작한 1994년부터 가습기살균제 판매가 중단된 2011년까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사람은 약 627만명으로 추산됐다. 또 임산부 및 7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비율이 각각 1.2배, 1.8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2017년 4월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를 경험한 사람을 49만~56만명으로 어림잡았다(표본 크기 1501명). 하지만 사참위는 가습기살균제 사용 후 새로운 증상과 질병이 발생한 인구가 약 52만명이고, 가습기살균제 사용 후 기존 질병이 악화된 인구는 약 15만명이라면서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 경험자를 약 67만명으로 보고 있다.
이 중 비염, 피부질환, 천식, 폐질환, 폐렴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람은 약 55만명이고, 사망자는 약 1만 4000명으로 추산됐다.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사망한 인원 수를 어림짐작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 24일 기준으로 2011년부터 9년 동안 6823명으로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를 접수했는데, 이는 사참위가 추산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경험자의 1% 수준이다. 정부가 현재까지 파악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 사망자 1553명도 사참위가 추산한 사망자의 11% 수준이다.
사참위는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오는 9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그동안 신고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정부가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개정된 특별법은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 범위를 확대하고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기업 등으로부터 피해구제금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사참위는 “피해자의 의료정보, 가습기살균제 판매정보 확인 등을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피해자 찾기와 피해규모 파악에 나서야 한다”면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피해자들의 질환을 추적·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정부가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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