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기소의견으로 30일 검찰 송치

경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기소의견으로 30일 검찰 송치

이근아 기자
입력 2020-07-29 17:47
수정 2020-07-2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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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업무방해 등 혐의 적용
과실치사 혐의 수사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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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인 택시기사 최모씨가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7.24  연합뉴스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인 택시기사 최모씨가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7.24
연합뉴스
구급차의 병원 이송을 막아 선 택시기사에 대해 경찰이 30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한다. 경찰은 일단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고,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29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내일(30일) 택시기사 A씨에게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면서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형사과 강력팀을 추가로 투입해 본격적인 수사를 벌여 왔다. 지난 22일에는 “블랙박스 영상 분석, 관련자 진술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으며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 24일 서울동부지법은 A씨에게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초 강동구 고덕역 인근의 한 도로에서 환자가 타고 있던 구급차와 사고가 난 뒤 “사고 처리부터 하라.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해당 구급차에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79세의 폐암 4기 환자가 타고 있었다. 소란 뒤 환자는 다른 구급차에 옮겨 타 처치를 받았으나 해당 환자는 그날 숨졌다. 이 사건은 유족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며 널리 알려졌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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