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못 키우게 해야” 입마개 안한 로트와일러, 소형견 물어죽여

“개 못 키우게 해야” 입마개 안한 로트와일러, 소형견 물어죽여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7-29 23:07
수정 2020-07-29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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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트와일러 개물림 사고. 연합뉴스TV 보도 캡처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고. 연합뉴스TV 보도 캡처
로트와일러 습격으로 15초 만에 죽어
현행법상 맹견…외출 때 입마개 의무
“가해자 견주 개 못 키우게” 국민청원
서울 은평구의 한 골목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 로트와일러가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이는 일이 일어났다.

29일 자신을 사고 목격자라고 밝힌 A씨는 ‘롯트와일러 개물림 사망 사건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 키우게 해주세요’란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사고는 지난 25일 서울 은평구의 한 골목에서 발생했다. 입마개 없이 산책 중이던 로트와일러가 순식간에 스피츠에 달려들었다. 결국 11년을 키운 반려견 스피츠는 죽었고, 스피츠 견주도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트와일러가 스피츠를 죽음으로 내모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15초였다고 한다. 로트와일러는 동물보호법상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맹견에 속한다.

맹견은 외출 때 목줄뿐 아니라 입마개도 의무다. 이를 어길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강형욱 훈련사가 로트와일러의 무는 힘이 세다며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고. 연합뉴스TV 보도 캡처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고. 연합뉴스TV 보도 캡처
청원인에 따르면 가해자는 오래 전부터 입마개는커녕 목줄도 하지 않은 채 맹견인 로트와일러를 주택가에 풀어놓았고, 벌써 5번째 개물림 사고가 났다. 이 맹견은 3년 전에도 다른 개를 물어 죽였다고 한다.

청원인은 “첫 번째 강아지 사망 사건이 터진 이후에는 입마개를 하더니 그것도 몇 달 못 가서 다시 입마개를 하지 않고 목줄만 한 상태로 산책을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는 본인이 개를 컨트롤 못하는 것도 모자라 자기 집 현관에서 목줄도 잡고 있지 않은 채 개를 방치한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살생견이 집 앞에 살고 있는데 견주에게 아무런 처벌도 할 수 없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라면서 “일반 가정견들 규제로 탁상행정이나 할 게 아니라 대형 맹견이라도 제발 강력하게 규제해 달라”고 강조했다. 맹견과 산책하면서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청원은 오후 11시 현재 1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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