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화장실에 ‘카메라 설치’ 교사 2명 ‘파면’ 결정(종합)

학교 화장실에 ‘카메라 설치’ 교사 2명 ‘파면’ 결정(종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8-10 20:46
수정 2020-08-1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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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의 한 학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된 교사의 전임지인 고등학교 졸업생과 재학생으로 구성된 ‘경남 A 교사 불법 촬영 사건 대응 모임’이 20일 경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 교육청은 불법 촬영 A 교사를 엄벌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2020.7.20  연합뉴스
경남 김해의 한 학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된 교사의 전임지인 고등학교 졸업생과 재학생으로 구성된 ‘경남 A 교사 불법 촬영 사건 대응 모임’이 20일 경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 교육청은 불법 촬영 A 교사를 엄벌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2020.7.20
연합뉴스
근무하고 있는 학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몰래 설치했다가 적발된 교사 2명이 파면됐다.

경남도교육청은 이들 교사에 대해 성폭력 징계 신속 처리 절차를 적용해 징계위원회를 개최, 파면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성 비위 관련 사안에 대한 징계 사유가 인정돼 형사 처벌과 별개로 절차를 진행해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성폭력 시민참여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3일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들 교사에 대해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도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40대 교사 A씨는 지난 6월 24일 김해 한 고등학교 1층 여자 화장실 재래식 변기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

카메라는 당시 화장실을 치우던 청소 노동자에 의해 설치된 지 2분여 만에 발견됐다. 그는 당시 경찰 신고 사실을 알고 발견자를 찾아가 자신이 교장에게 직접 전달하겠다며 카메라를 건네받아 메모리카드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근무했던 학교와 수련원에서도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 26일에는 창녕의 한 중학교 2층 여자 화장실 재래식 변기에서 교직원이 불법 촬영 카메라를 발견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 학교 30대 교사 B씨가 자신이 범인이라며 자수했다. 이 카메라는 설치된 지 약 3시간 만에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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