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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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관계자는 17일 “전 목사가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됐다”면서 “전 목사는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아야 한다. 지난 15일 서울 광복절 집회에서 접촉한 사람들도 신속히 격리해 검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 목사의 확진 시기와 증상 발현일 등과 관련해서는 “감염병 환자의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및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설명했다.
전 목사는 보건소나 선별진료소가 아닌 일반 병원에서 수행 목사와 함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서울 성북구는 이날 오후 검사 결과를 통보받고 병원 이송을 위해 전 목사의 소재를 파악 중이다.
보건당국은 병상이 지정되는 대로 전 목사를 격리할 방침이다. 성북구 관계자는 “전 목사가 교회 옆 사택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교회와 협의해 병원으로 옮길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 도심에서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강행된 8·15 광복절 집회가 코로나19 재확산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최 측 추산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마스크를 벗거나 턱 아래로 내려 쓴 사람들이 많았고 ‘거리두기’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진은 지난 15일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밀집한 군중 앞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집회가 100명 규모라는 주장만을 믿고 집회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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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 목사는 광복절인 15일 오후 2시 30분 서울시로부터 자자격리 통지서를 받고 서명했다. 그럼에도 오후 3시10분쯤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것이다. 교회는 집회에서 5분가량 연설만 하고 현장을 떠났으며 격리통지서 서명도 오후 6시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서울시는 전날 전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정부는 전 목사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으며 교회 관련 조사대상 명단을 누락·은폐해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했다고 봤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