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에서도 지켜지는 거리 두기/연합
사진 촬영·뷔페 이용 불가능
계약 파기 구제방안은 아직 없어…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들이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객이 실내에서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은 기본적으로 취소·연기해야 한다. 단, 하객을 분산 배치할 수 있다면 예정대로 식을 올릴 수도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서울·경기·인천지역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사항 설명에 따르면, 19일부터 실내에서 50인 이상 모이거나 실외에서 100명 이상이 대면 접촉하는 ‘결혼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통상 결혼식장에는 50명 이상이 참석하기 때문에 2단계 조치가 이어지는 이달 30일 이전에 수도권에서 결혼식장을 예약한 예비부부 상당수는 예약을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하객을 여러 개의 방으로 분산시키고, 한 방에 50명 이하의 하객이 착석해 결혼식을 영상 등을 통해 지켜볼 경우에는 식을 진행할 수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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